정기시험, 수시시험 등을 80% 반영하고 출석성적을 20% 반영한다.
등급 | A | B | C | 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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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30% 이내 | 40% 이내 | 40% 이내 | 30% 이내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단, 채점과정에서 오기, 누락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성적을 정정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 가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정된 성적은 이미 완료된 장학생 사정 등에는 반영할 수 없다.
제출된 성적이 제규정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은 취소한다.
학업성적의 등급, 평점, 실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 평점 | 실 점수 | 비고 |
---|---|---|---|
A+ | 4.50 | 100 ~ 95 | 급제 |
A0 | 4.00 | 94 ~ 90 | 급제 |
B+ | 3.50 | 89 ~ 85 | 급제 |
B0 | 3.00 | 84 ~80 | 급제 |
C+ | 2.50 | 79 ~ 75 | 급제 |
C0 | 2.00 | 74 ~ 70 | 급제 |
D+ | 1.50 | 69 ~ 65 | 급제 |
D0 | 1.00 | 64 ~ 60 | 급제 |
F | 0 | 59이하 | 낙제 |
S | 0 | 70 이상 | 합격 |
U | 0 | 69 이하 | 불합격 |
매 학기 평균평점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균평점 으로 한다.
평균평점 = <(교과목별 평점)*(학점수)/총학점수>*100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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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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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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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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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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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자격 | 인정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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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국어교육원 2단계 과정이수 및 시험 합격 | 외국어교과목 중 자유교양 또는 기초교양 1과목 |
2 |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 외국어교과목 중 자유교양 또는 기초교양 1과목 |
3 | 예비대학프로그램을 이수 |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대학입문) |
4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소정의 기준에 도달한 경우 |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사회봉사 (1),(2)) |
5 | 국가 행정기관 등에서 소정의 연수활동을 이수 |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현장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