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 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 귀국자 제재 화면 참조
김형숙 / 전화번호 : 042-481-2738
수정날짜 : 2001년 3월27일 /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적 | 추천서 발급기관 또는 추천서에 갈음하는 서류 |
허가기간 | 제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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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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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외여행 | 3개월 이내 | 제1국민역은 23세, 공익 근무 요원은 27세, 학생은 학교 별 제한 연령까지 | |
국제회의 및 경기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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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 | 소속업체(기관)의 장 추전서 | 1년의 범위 내에서 제1국민역 23세, 보충역 27세까지,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
부모 동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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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 20세 이상인 사람은 제한 |
해외 이주 |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및 호적등본 | 영주 귀국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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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왕래선박 승선 및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 고용주와의 승선.탑승 근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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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수산업,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 하는 사람에 한함 |
농업 및 해양, 수산계 학교 재학생의 실습 |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취업 증명서 | 공익근무소집대상자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
취업 | 업체의 장 추천서 | 산업기능요원(건설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에 한함)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 까지 | 제1국민역은 제외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 에서 출생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18세가 되는 사람) 중 계속 국외에 체재 (여권유효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제도
국외 여행 허가 화면 참조
지방 병무청 | 관할 지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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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 전역 | (02) 820-4352 |
부산 | 부산시,울산시지역 | (051)801-4256 |
대구, 경북 | 대구시,경상북도지역 | (053)250-2258 |
인천, 경기 | 인천시,경기도지역(의정부 관할지역 제외) | (031)250-0258 |
광주, 전남 | 광주시,전라남도지역 | (062)230-4259 |
대전, 충남 | 대전시,충청남도지역 | (042)250-4258 |
강원 | 강원도지역 | (033)240-6258 |
전북 | 전라북도지역 | (063)281-3259 |
충북 | 충청북도지역 | (043)270-1258 |
제주 | 제주도지역 | (064)720-3258 |
창원 | 경상남도지역 | (055)279-9356 |
의정보 | 경기도 중 한수 이북 지역 (고양 .일산.포천.연천.양평.가평.동두천.파주.구리.미금.양주.남양주) |
(031)870-0257 |
허가 기간 | 구비 서류 | 제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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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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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 20세 까지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20세 이상 자 |
취업 | 3년 이내 | 취업증명서 | 28세 이상 보충역, 제1국민역 |
승선 | 3년 이내 | 선원근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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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 |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 완료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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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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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사무소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함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STEP1. 허가기간 만료통지 | STEP2. 1차 미귀국 통지 | STEP3. 2차 미귀국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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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안내대상: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위업 등 1년 이상 장기체류자 안내서 송부
- 최초허가자: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
http://www.mma.go.kr | www.mnd.go.kr | ||
병무청 | 국방부 | ||
http://www.army.mil.kr | http://www.navy.go.kr | ||
육군 | 해군 | ||
http://www.rokmc.mil.kr | http://www.airforce.mil.kr | ||
해병대 | 공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