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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외 여행 허가 순서

국외여행 허가 제도
국외여행 허가 목적 별 세부사항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출.귀국 신고
미귀국자 제재

국외 여행 허가 제도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허가 대상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국민역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봉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 한 사람
  •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봉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제협력의사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구비 서류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 호주.부 또는 모 중 1인의 보증인을 제외한 기타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 추천서(여행 목적 별로 상이하므로 국외 여행 목적 별 세부사항 화면 참조)
허가 기관
  •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소재지 관할지방청)
  • 2인 이상의 단체 여행시에는 추천권자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권자가 상이하면 여행 목적을 주관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국보증서 작성
  • 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부 또는 모 중 1인은 반드시 선정하고 기타 보증인 1인 이상 (총2명 이상이거나 보험사업자가 보증)
  • 귀국보증인 자격
    • 연간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 등 기타세액 제외) 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총 세액 합계액은 15만원 이상 (단, 선원.국외취업.국제경기참가 목적의 귀국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1만5천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총 세액 합계액은 3만원 이상)
    • 귀국보증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정확한 보험가입절차 및 준비 서류 등 보험상품안내
허가제한 대상자
  • 공통사항
    •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 근무 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여행 목적 별 제한대상 : 여행 목적 별 세부사항 화면 참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절차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 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 기간 내 미귀국자 처리

미 귀국자 제재 화면 참조

담당자

김형숙 / 전화번호 : 042-481-2738

수정날짜 : 2001년 3월27일 /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외여행 허가 목적 별 세부사항

국외여행 허가 목적 별 세부사항
목적 추천서 발급기관 또는
추천서에 갈음하는 서류
허가기간 제한사유
유학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
  • 5년 범위 내에서 재학(입학) 중인 학교 졸업 시까지
    (단, 입학시험 대상자:1년)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 요원 : 추천기간까지 (교육소집 미필자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교별 제한 연령내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
  • 학교별 제한연령
    • 고교 : 20세까지
    • 대학2년제 : 22세
    • 대학4년제 : 24세
    • 대학원 : 26세
단기 국외여행   3개월 이내 제1국민역은 23세, 공익 근무 요원은 27세, 학생은 학교 별 제한 연령까지
국제회의 및 경기참가
  • 국제회의:소속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출장명령서
  • 국제경기
    •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 대한 체육회장 추천서
    • 프로운동선수 : 소속 프로경기 단체 법인 명의의 추천서
  • 국제회의:3월 미만에서 추천 기간까지
  • 국제경기:추천 기간까지
 
기술연수 소속업체(기관)의 장 추전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제1국민역 23세, 보충역 27세까지,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부모 동거
  • 부모가 이미 출국한 경우 : 재외 공관장이 확인한 재직(취업)증명서
  •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체류 할 목적으로 출국 시:부모 출장(파견)명령서
2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20세 이상인 사람은 제한
해외 이주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및 호적등본 영주 귀국 시까지
  • 군 전공의 및 공중 보건의사,국제협력 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실역 미필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국외 왕래선박 승선 및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고용주와의 승선.탑승 근로 계약서
  • 제1국민역 : 3년 범위 내에서
    23세까지
  • 공익 근무 요원 소집대상 : 3년 범위내 에서 27세까지
  • 산업 기능 요원 : 3년 범위 내에서 고용 계약기간까지
  • 실역 미필 해군 예비역 : 임관일로부터 5년까지
  • 농업 및 해양 수산계 학교 재학생 중 승선 및 해외 실습자 : 실습기간까지
산업기능요원은 수산업,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 하는 사람에 한함
농업 및 해양, 수산계 학교 재학생의 실습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취업 증명서 공익근무소집대상자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취업 업체의 장 추천서 산업기능요원(건설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에 한함)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 까지 제1국민역은 제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개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 에서 출생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18세가 되는 사람) 중 계속 국외에 체재 (여권유효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제도

대상
  • 17세 이전 출국자 등 국외 체류 중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
연장신청서 제출시기 및 기관
  •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구비 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한 성적증명서, 부모동거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재외 공관장 확인)
  • 귀국보증서 (국내제출가능)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국내제출가능)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국내제출가능)
귀국보증서 작성 요령

국외 여행 허가 화면 참조

허가기관
  • 출생 년도에 따라 이원적으로 처리
    • "75년 이전 출생자 : 본적지 지방병무청 (다만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
    • "76년 이후 출생자 : 거주지 지방병무청
      (다만 부모 모두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국내거주지가 불분명한 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처리)
  • 지방 병무청 별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업무 담당부서 (민원실) 전화번호
    지방 병무청 별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업무 담당부서 (민원실) 전화번호
    지방 병무청 관할 지역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전역 (02) 820-4352
    부산 부산시,울산시지역 (051)801-4256
    대구, 경북 대구시,경상북도지역 (053)250-2258
    인천, 경기 인천시,경기도지역(의정부 관할지역 제외) (031)250-0258
    광주, 전남 광주시,전라남도지역 (062)230-4259
    대전, 충남 대전시,충청남도지역 (042)250-4258
    강원 강원도지역 (033)240-6258
    전북 전라북도지역 (063)281-3259
    충북 충청북도지역 (043)270-1258
    제주 제주도지역 (064)720-3258
    창원 경상남도지역 (055)279-9356
    의정보 경기도 중 한수 이북 지역
    (고양 .일산.포천.연천.양평.가평.동두천.파주.구리.미금.양주.남양주)
    (031)870-0257
  • 여행 목적 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기준
    여행 목적 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기준
      허가 기간 구비 서류 제한 대상
    유학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재학사실확인서
    • 학교별 제한연령
      • 고등학교 : 제한 없음
      • 전문대(2년제) : 23세
      • 대학(4년제) : 25세
      • 석사과정 : 27세
      • 박사과정 : 5, 6학기
      • 치, 의대 대학원 : 28세
    동거 20세 까지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20세 이상 자
    취업 3년 이내 취업증명서 28세 이상 보충역, 제1국민역
    승선 3년 이내 선원근로 계약서
    • 24세 이상 징병검사 대상자
    • 28세 이상 보충역
    기술연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 완료 시 까지
    • 최초 출국 시 국외여행 추천한 자의 연장추천서
    • 연수계획서
    • 24세 이상 제1국민역
    • 28세 이상 보충역
    • 학생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 요원은 복무 기간 중 총 국외 여행 허가기간은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이주  
    • 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 사실 확인서
    • 영주권 등의 체류증 사본
    조건부 영주권

출 · 귀국 신고

출국 확인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사무소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함

귀국 시 신고사항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 · 귀국신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미귀국자 제재

개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미귀국자 처리 절차
STEP1. 허가기간 만료통지 STEP2. 1차 미귀국 통지 STEP3. 2차 미귀국 통지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안내대상: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위업 등 1년 이상 장기체류자 안내서 송부

- 최초허가자: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 체재기간연장 허가자: 본인 및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과태료 부과 및 납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하고, 법 제95조에 따라 5천만원 범위 내에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됨.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 미귀국자 보증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미귀국자에 대한 제재
  • 법적 제재
    • 법적 제재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 35 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귀국보증인 :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행정제재
    • 미귀국자 본인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융자대출 억제
      • 관허업 인.허가 억제
      • 국외여행 제한 등

병무정보 관련 사이트

병무정보 관련 사이트
병무청로고 http://www.mma.go.kr 국방부로고 www.mnd.go.kr
병무청 국방부
육군로고 http://www.army.mil.kr 해군로고 http://www.navy.go.kr
육군 해군
해병대로고 http://www.rokmc.mil.kr 공군로고 http://www.airforce.mil.kr
해병대 공군